2026.05.16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8.9℃
  • 맑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6.5℃
  • 맑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0℃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29.0℃
  • 맑음28.6℃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7.7℃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1℃
  • 맑음28.0℃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7.9℃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31.5℃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30.4℃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7℃
  • 맑음28.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