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속초13.6℃
  • 구름많음11.7℃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4.5℃
  • 흐림인천11.5℃
  • 흐림원주12.4℃
  • 흐림울릉도15.6℃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1.4℃
  • 흐림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5.8℃
  • 연무대구13.4℃
  • 흐림전주17.5℃
  • 연무울산15.1℃
  • 연무창원15.5℃
  • 흐림광주16.4℃
  • 연무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0℃
  • 박무여수13.9℃
  • 박무흑산도13.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0℃
  • 연무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7℃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6.2℃
  • 박무서귀포17.1℃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3.0℃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1℃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1.7℃
  • 흐림12.9℃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5.8℃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3.8℃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3.2℃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5℃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3.4℃
  • 연무15.7℃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