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흐림속초24.3℃
  • 흐림24.9℃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7℃
  • 맑음백령도26.8℃
  • 흐림북강릉25.2℃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5.4℃
  • 흐림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원주26.1℃
  • 흐림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6.7℃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19.7℃
  • 비포항21.8℃
  • 흐림군산21.7℃
  • 비대구20.3℃
  • 흐림전주21.7℃
  • 비울산20.3℃
  • 비창원20.9℃
  • 비광주20.3℃
  • 비부산24.5℃
  • 흐림통영23.2℃
  • 비목포20.9℃
  • 비여수20.5℃
  • 흐림흑산도23.0℃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0.3℃
  • 흐림홍성(예)24.6℃
  • 흐림22.9℃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4.9℃
  • 흐림성산26.1℃
  • 흐림서귀포28.2℃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강화25.2℃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5.4℃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5.4℃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0.6℃
  • 흐림22.1℃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0.4℃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19.6℃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0.7℃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19.4℃
  • 흐림청송군19.3℃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19.9℃
  • 흐림23.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