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맑음속초32.0℃
  • 흐림26.9℃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24.0℃
  • 흐림춘천27.1℃
  • 흐림백령도24.6℃
  • 구름조금북강릉34.3℃
  • 구름조금강릉33.8℃
  • 맑음동해35.0℃
  • 흐림서울29.2℃
  • 구름조금인천28.7℃
  • 흐림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30.8℃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충주30.5℃
  • 맑음서산29.3℃
  • 맑음울진28.5℃
  • 구름조금청주31.0℃
  • 구름조금대전30.8℃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33.5℃
  • 맑음군산30.2℃
  • 맑음대구32.5℃
  • 구름조금전주31.0℃
  • 맑음울산33.2℃
  • 맑음창원32.0℃
  • 구름조금광주30.8℃
  • 맑음부산30.1℃
  • 맑음통영29.1℃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28.9℃
  • 흐림흑산도28.3℃
  • 구름조금완도31.1℃
  • 구름조금고창30.8℃
  • 구름조금순천30.2℃
  • 구름조금홍성(예)30.3℃
  • 구름조금31.2℃
  • 구름조금제주30.6℃
  • 맑음고산28.8℃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0.3℃
  • 맑음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양평27.9℃
  • 구름많음이천30.8℃
  • 흐림인제25.4℃
  • 흐림홍천27.5℃
  • 구름조금태백28.1℃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0.0℃
  • 맑음부여30.2℃
  • 맑음금산30.6℃
  • 구름조금29.0℃
  • 맑음부안31.3℃
  • 맑음임실29.3℃
  • 구름조금정읍32.0℃
  • 구름조금남원30.5℃
  • 구름조금장수29.4℃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조금영광군31.4℃
  • 맑음김해시33.6℃
  • 구름조금순창군30.8℃
  • 맑음북창원33.0℃
  • 맑음양산시33.1℃
  • 맑음보성군30.7℃
  • 구름조금강진군31.9℃
  • 구름조금장흥31.7℃
  • 구름조금해남30.7℃
  • 구름조금고흥31.7℃
  • 맑음의령군31.7℃
  • 맑음함양군31.5℃
  • 구름조금광양시31.2℃
  • 구름조금진도군29.8℃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30.5℃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2.4℃
  • 맑음영덕32.7℃
  • 맑음의성32.0℃
  • 맑음구미32.9℃
  • 맑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4.2℃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3.6℃
  • 맑음밀양34.5℃
  • 맑음산청32.3℃
  • 맑음거제29.4℃
  • 맑음남해30.5℃
  • 맑음32.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