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맑음속초20.0℃
  • 흐림18.6℃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0℃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9.1℃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8.6℃
  • 비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8℃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0.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0.4℃
  • 구름많음20.3℃
  • 맑음제주23.7℃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19.7℃
  • 맑음이천19.6℃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8.4℃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7.9℃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0.1℃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9℃
  • 맑음22.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