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속초21.0℃
  • 흐림20.5℃
  • 흐림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8℃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20.6℃
  • 구름조금백령도21.6℃
  • 비북강릉18.9℃
  • 흐림강릉20.2℃
  • 흐림동해19.8℃
  • 구름조금서울24.7℃
  • 구름조금인천23.4℃
  • 흐림원주21.2℃
  • 비울릉도22.9℃
  • 박무수원22.1℃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20.2℃
  • 구름조금서산21.1℃
  • 흐림울진20.0℃
  • 맑음청주22.3℃
  • 박무대전20.9℃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19.6℃
  • 흐림상주20.6℃
  • 비포항21.4℃
  • 구름조금군산20.7℃
  • 비대구20.6℃
  • 박무전주21.4℃
  • 비울산20.6℃
  • 흐림창원21.1℃
  • 맑음광주20.3℃
  • 비부산20.6℃
  • 흐림통영20.9℃
  • 맑음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순천19.9℃
  • 박무홍성(예)21.6℃
  • 구름조금20.4℃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8℃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2.4℃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18.3℃
  • 흐림제천19.6℃
  • 흐림보은20.3℃
  • 구름조금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조금19.8℃
  • 맑음부안21.0℃
  • 구름조금임실20.8℃
  • 맑음정읍21.0℃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9.1℃
  • 맑음고창군20.2℃
  • 맑음영광군20.5℃
  • 흐림김해시20.7℃
  • 구름조금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0.2℃
  • 흐림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2℃
  • 구름많음산청20.1℃
  • 흐림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2℃
  • 흐림21.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