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3.6℃
  • 맑음23.5℃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3℃
  • 박무서울24.4℃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5.0℃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7℃
  • 박무청주25.3℃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8℃
  • 비울산24.0℃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0℃
  • 비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5.3℃
  • 비여수24.9℃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4.9℃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2.9℃
  • 안개홍성(예)23.2℃
  • 맑음24.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9℃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0℃
  • 맑음24.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7℃
  • 흐림밀양24.6℃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남해24.6℃
  • 흐림25.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