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속초22.5℃
  • 비23.1℃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파주24.6℃
  • 흐림대관령18.6℃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4.5℃
  • 비북강릉23.8℃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2.5℃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2.0℃
  • 흐림울릉도23.2℃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3.5℃
  • 비청주23.3℃
  • 비대전22.4℃
  • 흐림추풍령21.2℃
  • 비안동21.4℃
  • 흐림상주21.4℃
  • 비포항24.4℃
  • 흐림군산24.3℃
  • 비대구22.2℃
  • 천둥번개전주23.5℃
  • 흐림울산28.3℃
  • 비창원28.0℃
  • 비광주23.0℃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7.5℃
  • 비목포25.8℃
  • 흐림여수27.2℃
  • 천둥번개흑산도26.6℃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5.8℃
  • 흐림순천26.5℃
  • 흐림홍성(예)25.3℃
  • 흐림22.4℃
  • 흐림제주34.0℃
  • 흐림고산28.3℃
  • 구름많음성산29.0℃
  • 흐림서귀포29.0℃
  • 흐림진주26.8℃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3℃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1.4℃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2.0℃
  • 흐림22.3℃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8.3℃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양산시28.3℃
  • 흐림보성군28.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5℃
  • 흐림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8.2℃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7.7℃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1℃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8.0℃
  • 흐림남해27.7℃
  • 흐림28.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