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8℃
  • 맑음30.6℃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9.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9℃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4℃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2.7℃
  • 비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9.8℃
  • 맑음광주32.5℃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흑산도31.8℃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32.3℃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0℃
  • 맑음29.4℃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9.8℃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1℃
  • 맑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0℃
  • 맑음금산31.5℃
  • 맑음31.2℃
  • 맑음부안31.2℃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2.5℃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2.7℃
  • 맑음영광군31.4℃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양산시28.4℃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2.5℃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2.2℃
  • 맑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2.5℃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30.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3.1℃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7.3℃
  • 맑음거창31.9℃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9.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