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

  • 맑음속초26.3℃
  • 맑음23.1℃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5.0℃
  • 맑음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4.0℃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0℃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7℃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2℃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25.5℃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3.8℃
  • 맑음23.5℃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7.4℃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5.6℃
  • 맑음영덕29.0℃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4.3℃
  • 맑음27.3℃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