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흐림속초21.0℃
  • 비23.9℃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7.8℃
  • 흐림춘천23.5℃
  • 구름조금백령도23.8℃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1.1℃
  • 비서울27.9℃
  • 천둥번개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4.9℃
  • 비울릉도20.6℃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영월26.8℃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조금군산26.6℃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조금창원28.5℃
  • 구름조금광주28.6℃
  • 구름조금부산28.2℃
  • 맑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조금여수28.0℃
  • 구름조금흑산도28.6℃
  • 구름조금완도29.4℃
  • 구름조금고창28.4℃
  • 구름조금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9.6℃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제주29.8℃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9℃
  • 구름조금서귀포31.7℃
  • 구름조금진주29.6℃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조금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27.2℃
  • 구름조금27.0℃
  • 구름조금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조금정읍28.8℃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조금고창군28.3℃
  • 맑음영광군28.5℃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조금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조금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조금함양군28.3℃
  • 구름조금광양시29.3℃
  • 구름조금진도군27.7℃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6.8℃
  • 흐림영덕21.2℃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조금거창29.1℃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조금산청28.8℃
  • 맑음거제28.6℃
  • 맑음남해29.1℃
  • 구름조금29.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