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8.4℃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9.1℃
  • 흐림동두천29.0℃
  • 흐림파주29.9℃
  • 흐림대관령25.5℃
  • 구름많음춘천30.2℃
  • 흐림백령도27.0℃
  • 구름많음북강릉27.8℃
  • 구름많음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7.6℃
  • 구름많음서울29.5℃
  • 흐림인천28.6℃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29.1℃
  • 흐림수원29.4℃
  • 흐림영월30.2℃
  • 구름많음충주31.1℃
  • 흐림서산29.1℃
  • 구름많음울진28.7℃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0.8℃
  • 흐림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30.6℃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9.8℃
  • 소나기울산28.4℃
  • 구름많음창원30.4℃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부산30.3℃
  • 맑음통영29.5℃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29.1℃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30.1℃
  • 흐림고창29.2℃
  • 흐림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30.6℃
  • 구름많음제주31.3℃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1.1℃
  • 흐림진주28.0℃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양평29.5℃
  • 흐림이천29.6℃
  • 흐림인제27.6℃
  • 흐림홍천28.8℃
  • 흐림태백26.4℃
  • 구름많음정선군30.2℃
  • 구름많음제천28.9℃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9.9℃
  • 구름많음부안28.8℃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8.2℃
  • 흐림남원26.4℃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8℃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31.8℃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29.4℃
  • 흐림영덕28.6℃
  • 흐림의성29.0℃
  • 흐림구미28.4℃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9.4℃
  • 흐림거창28.2℃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밀양30.6℃
  • 흐림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9.5℃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30.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