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9.0℃
  • 흐림28.0℃
  • 구름많음철원27.8℃
  • 흐림동두천28.4℃
  • 흐림파주28.2℃
  • 맑음대관령27.0℃
  • 흐림춘천28.3℃
  • 흐림백령도27.2℃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9℃
  • 구름많음동해30.1℃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수원30.1℃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0.6℃
  • 구름많음서산30.8℃
  • 맑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32.0℃
  • 구름많음대전32.0℃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1.5℃
  • 흐림군산30.0℃
  • 소나기대구29.3℃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31.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9.6℃
  • 흐림목포29.6℃
  • 구름많음여수29.4℃
  • 비흑산도27.4℃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29.9℃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6℃
  • 흐림진주26.3℃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8.8℃
  • 맑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8.0℃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천안30.3℃
  • 흐림보령29.3℃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30.9℃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8.8℃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7.0℃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32.2℃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보성군30.1℃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8.7℃
  • 흐림해남31.0℃
  • 흐림고흥30.7℃
  • 흐림의령군27.4℃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9.3℃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문경30.0℃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30.3℃
  • 흐림의성30.2℃
  • 흐림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31.4℃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31.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