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구름조금속초-5.1℃
  • 구름많음-12.8℃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13.2℃
  • 흐림춘천-12.1℃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8.8℃
  • 흐림인천-7.6℃
  • 흐림원주-11.5℃
  • 구름많음울릉도-2.8℃
  • 흐림수원-7.5℃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1.1℃
  • 흐림서산-6.2℃
  • 맑음울진-5.8℃
  • 눈청주-7.2℃
  • 맑음대전-7.6℃
  • 흐림추풍령-8.2℃
  • 구름많음안동-11.9℃
  • 흐림상주-8.4℃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8.5℃
  • 구름많음전주-4.7℃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4.7℃
  • 흐림광주-4.1℃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4.8℃
  • 흐림목포-3.0℃
  • 구름많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0.5℃
  • 구름많음완도-3.0℃
  • 흐림고창-3.4℃
  • 흐림순천-7.5℃
  • 눈홍성(예)-6.1℃
  • 맑음-9.5℃
  • 흐림제주3.6℃
  • 흐림고산4.7℃
  • 맑음성산-0.6℃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진주-9.9℃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9.9℃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13.3℃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9.8℃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6.5℃
  • 흐림금산-9.1℃
  • 맑음-8.3℃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8℃
  • 맑음김해시-6.1℃
  • 흐림순창군-6.7℃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6.2℃
  • 흐림보성군-4.8℃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4.3℃
  • 흐림고흥-5.9℃
  • 맑음의령군-11.8℃
  • 흐림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3.7℃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1.5℃
  • 맑음영덕-6.9℃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10.0℃
  • 맑음경주시-9.6℃
  • 흐림거창-12.0℃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3.4℃
  • 맑음-8.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