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19.6℃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15.6℃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4.9℃
  • 맑음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4.6℃
  • 맑음수원23.6℃
  • 구름조금영월19.3℃
  • 구름조금충주22.3℃
  • 맑음서산23.2℃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3.5℃
  • 구름조금추풍령22.5℃
  • 구름조금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2.7℃
  • 흐림포항24.4℃
  • 맑음군산24.4℃
  • 비대구25.2℃
  • 맑음전주25.0℃
  • 박무울산24.0℃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5℃
  • 구름조금부산26.1℃
  • 구름조금통영24.7℃
  • 맑음목포25.0℃
  • 구름조금여수26.0℃
  • 맑음흑산도25.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1℃
  • 구름조금순천23.0℃
  • 박무홍성(예)23.1℃
  • 맑음22.2℃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7.5℃
  • 구름조금성산26.4℃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8.2℃
  • 맑음홍천19.5℃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8.8℃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0℃
  • 구름조금보령23.8℃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2.7℃
  • 맑음23.3℃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8℃
  • 구름조금남원23.8℃
  • 구름조금장수21.9℃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3.3℃
  • 구름조금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조금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8℃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1℃
  • 구름조금함양군23.5℃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3.6℃
  • 맑음봉화18.9℃
  • 구름조금영주19.9℃
  • 맑음문경20.6℃
  • 구름조금청송군23.1℃
  • 맑음영덕22.8℃
  • 구름조금의성23.1℃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영천23.9℃
  • 흐림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2.9℃
  • 구름조금합천24.1℃
  • 구름조금밀양25.4℃
  • 구름조금산청23.7℃
  • 맑음거제24.5℃
  • 구름조금남해25.0℃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