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맑음속초15.5℃
  • 맑음13.6℃
  • 맑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5.4℃
  • 맑음15.0℃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0℃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16.0℃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6.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