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1℃
  • 맑음17.9℃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5.4℃
  • 맑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3.7℃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5℃
  • 흐림울진15.7℃
  • 맑음청주15.8℃
  • 비대전14.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5.0℃
  • 비대구12.6℃
  • 흐림전주14.7℃
  • 비울산14.0℃
  • 비창원13.2℃
  • 비광주13.2℃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6℃
  • 비목포13.7℃
  • 비여수13.2℃
  • 안개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4.6℃
  • 맑음14.5℃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7.2℃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1.9℃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2.5℃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금산14.4℃
  • 맑음14.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9.2℃
  • 구름많음영주10.1℃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2℃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2℃
  • 비15.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