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6.3℃
  • 박무26.3℃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6.8℃
  • 비백령도24.7℃
  • 비북강릉25.0℃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4.7℃
  • 비서울26.9℃
  • 비인천26.1℃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8.8℃
  • 비수원25.1℃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2℃
  • 비청주26.7℃
  • 흐림대전27.1℃
  • 흐림추풍령28.0℃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7.5℃
  • 비포항28.0℃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2.2℃
  • 흐림전주30.5℃
  • 연무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3℃
  • 구름많음부산32.9℃
  • 구름많음통영32.1℃
  • 구름많음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3.1℃
  • 구름많음고창31.7℃
  • 흐림순천31.1℃
  • 천둥번개홍성(예)25.5℃
  • 흐림25.5℃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6℃
  • 맑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31.8℃
  • 흐림진주30.8℃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4℃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7.2℃
  • 흐림25.6℃
  • 흐림부안28.9℃
  • 구름많음임실30.4℃
  • 흐림정읍32.0℃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2℃
  • 흐림영광군31.7℃
  • 구름많음김해시33.6℃
  • 구름많음순창군31.6℃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3.7℃
  • 구름많음보성군32.4℃
  • 흐림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3℃
  • 흐림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6.5℃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9.1℃
  • 흐림영천31.0℃
  • 흐림경주시29.5℃
  • 흐림거창30.5℃
  • 흐림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3.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