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5.2℃
  • 흐림23.8℃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흐림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6.1℃
  • 흐림인천26.6℃
  • 흐림원주24.6℃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5.7℃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울진24.4℃
  • 비청주26.2℃
  • 흐림대전26.1℃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6.5℃
  • 흐림상주26.0℃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6.5℃
  • 흐림울산24.7℃
  • 흐림창원27.7℃
  • 흐림광주27.7℃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여수28.3℃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홍성(예)25.1℃
  • 흐림24.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7.0℃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3℃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8℃
  • 흐림25.3℃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6.4℃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5℃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28.1℃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