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6.6℃
  • 비25.1℃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7℃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5.1℃
  • 천둥번개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4.6℃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4.8℃
  • 천둥번개울릉도23.3℃
  • 비수원25.5℃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9.4℃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6.7℃
  • 맑음군산30.4℃
  • 박무대구27.1℃
  • 맑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30.3℃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31.1℃
  • 구름많음통영29.3℃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고창31.2℃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7.7℃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0.2℃
  • 구름많음진주29.6℃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5.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27.9℃
  • 구름많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29.9℃
  • 맑음금산28.8℃
  • 구름많음29.1℃
  • 맑음부안30.8℃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0.3℃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30.4℃
  • 구름많음김해시31.3℃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29.9℃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7.3℃
  • 구름많음영주28.2℃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6.9℃
  • 구름많음의성29.4℃
  • 구름많음구미28.0℃
  • 흐림영천27.3℃
  • 흐림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