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흐림속초18.9℃
  • 흐림20.2℃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22.1℃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0.8℃
  • 흐림원주22.8℃
  • 맑음울릉도23.3℃
  • 흐림수원20.0℃
  • 구름많음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0.4℃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8.2℃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4.3℃
  • 흐림홍성(예)19.6℃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7.9℃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3℃
  • 맑음태백17.2℃
  • 흐림정선군18.4℃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8.5℃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17.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1.9℃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8.9℃
  • 맑음17.9℃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