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구름많음속초21.7℃
  • 흐림21.8℃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22.0℃
  • 흐림서울23.5℃
  • 흐림인천22.7℃
  • 흐림원주22.7℃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2.8℃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4℃
  • 흐림포항22.8℃
  • 흐림군산22.1℃
  • 비대구21.4℃
  • 비전주22.3℃
  • 흐림울산21.4℃
  • 비창원22.2℃
  • 비광주21.4℃
  • 비부산24.1℃
  • 흐림통영22.5℃
  • 비목포21.2℃
  • 비여수22.7℃
  • 천둥번개흑산도21.4℃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4℃
  • 비홍성(예)23.0℃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7.8℃
  • 맑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조금서귀포27.3℃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2.0℃
  • 흐림21.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1.2℃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2.3℃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0℃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3.0℃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0.5℃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1.7℃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2.5℃
  • 흐림남해22.1℃
  • 흐림23.0℃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