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19.1℃
  • 흐림18.4℃
  • 흐림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8.8℃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0.8℃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많음울진17.6℃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대구21.1℃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1.9℃
  • 구름많음홍성(예)17.4℃
  • 흐림18.4℃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4.6℃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19.9℃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보은17.4℃
  • 흐림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7.3℃
  • 흐림18.8℃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22.2℃
  • 맑음청송군14.1℃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8.1℃
  • 맑음17.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