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19.5℃
  • 흐림16.6℃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5.9℃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춘천16.2℃
  • 흐림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3.2℃
  • 맑음동해20.8℃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20.2℃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7.3℃
  • 구름많음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2℃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3℃
  • 구름많음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부산20.2℃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17.7℃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1.9℃
  • 구름많음홍성(예)17.5℃
  • 흐림17.5℃
  • 맑음제주18.8℃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4.9℃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7.4℃
  • 구름많음이천17.6℃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6.0℃
  • 구름많음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천안15.5℃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금산15.9℃
  • 구름많음17.3℃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4.9℃
  • 흐림장수12.5℃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5.5℃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8.5℃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8.9℃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8℃
  • 맑음17.8℃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