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18.3℃
  • 흐림철원17.2℃
  • 흐림동두천18.5℃
  • 흐림파주17.1℃
  • 맑음대관령19.2℃
  • 흐림춘천18.0℃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3.8℃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원주19.8℃
  • 맑음울릉도20.9℃
  • 흐림수원21.7℃
  • 흐림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서산20.2℃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1.0℃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추풍령20.4℃
  • 맑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0.6℃
  • 맑음포항23.7℃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흐림광주21.7℃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18.8℃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19.6℃
  • 맑음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20.1℃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21.4℃
  • 맑음성산21.3℃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17.7℃
  • 흐림강화19.5℃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8.8℃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임실18.0℃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5.2℃
  • 맑음고창군21.0℃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맑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문경20.0℃
  • 맑음청송군17.5℃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영천19.5℃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0℃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20.0℃
  • 맑음21.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