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동두천27.5℃
  • 흐림파주26.5℃
  • 맑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7.3℃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30.7℃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4℃
  • 맑음안동26.5℃
  • 구름많음상주26.3℃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30.3℃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30.3℃
  • 맑음광주31.1℃
  • 맑음부산32.3℃
  • 구름많음통영31.4℃
  • 구름많음목포30.5℃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3℃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6.6℃
  • 맑음제주32.9℃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0.2℃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맑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4℃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여28.9℃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28.1℃
  • 구름많음부안30.8℃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많음남원29.5℃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1.2℃
  • 구름많음순창군29.7℃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2.2℃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0.9℃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31.1℃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7.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9.3℃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28.8℃
  • 맑음32.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