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속초19.7℃
  • 흐림21.6℃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9℃
  • 비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9.8℃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0.7℃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1.3℃
  • 흐림원주23.3℃
  • 흐림울릉도21.9℃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0.8℃
  • 흐림울진20.3℃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2.3℃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5℃
  • 흐림포항20.8℃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2.0℃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부산21.2℃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2.0℃
  • 흐림여수20.8℃
  • 비흑산도17.5℃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19.0℃
  • 흐림홍성(예)21.8℃
  • 흐림22.6℃
  • 비제주22.9℃
  • 흐림고산19.9℃
  • 구름많음성산19.9℃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1.1℃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1.7℃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2.2℃
  • 흐림22.2℃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3.5℃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22.8℃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1.5℃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0.9℃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1.8℃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4℃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2.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