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0.2℃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8℃
  • 맑음서산30.9℃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포항31.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맑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3℃
  • 맑음부안31.6℃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1.0℃
  • 맑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4℃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8.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남해29.5℃
  • 맑음33.2℃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