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조금속초22.2℃
  • 구름조금21.0℃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2℃
  • 구름조금춘천20.8℃
  • 박무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0℃
  • 구름조금서울23.6℃
  • 구름많음인천25.0℃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2.1℃
  • 구름조금영월20.4℃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22.2℃
  • 구름조금청주22.0℃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6℃
  • 구름조금상주19.5℃
  • 박무포항23.3℃
  • 맑음군산21.0℃
  • 구름조금대구23.9℃
  • 맑음전주22.0℃
  • 박무울산22.4℃
  • 박무창원24.0℃
  • 맑음광주22.7℃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1℃
  • 맑음목포23.5℃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5.4℃
  • 구름조금완도23.4℃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1.2℃
  • 박무홍성(예)20.0℃
  • 구름조금19.0℃
  • 구름조금제주26.1℃
  • 구름조금고산25.1℃
  • 구름조금성산24.4℃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1.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0.5℃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17.5℃
  • 맑음보은17.9℃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19.9℃
  • 구름조금금산20.1℃
  • 맑음19.8℃
  • 맑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19.9℃
  • 구름조금정읍20.4℃
  • 맑음남원21.1℃
  • 구름조금장수18.9℃
  • 구름조금고창군20.3℃
  • 구름조금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4.5℃
  • 구름조금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3.3℃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9.2℃
  • 구름조금문경18.5℃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3.3℃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2℃
  • 구름조금산청22.7℃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5.3℃
  • 맑음24.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