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7.7℃
  • 맑음10.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9℃
  • 안개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8℃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4.4℃
  • 흐림대구13.2℃
  • 맑음전주15.8℃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6.0℃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완도15.0℃
  • 맑음고창15.3℃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7℃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1℃
  • 맑음12.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6℃
  • 흐림남원14.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10.7℃
  • 맑음영덕14.9℃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6℃
  • 흐림16.3℃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