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조금속초24.2℃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6℃
  • 구름조금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21.5℃
  • 박무백령도23.0℃
  • 구름조금북강릉22.6℃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1.9℃
  • 구름조금서울22.8℃
  • 구름조금인천24.3℃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8℃
  • 구름조금영월20.3℃
  • 구름조금충주20.1℃
  • 구름조금서산21.4℃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4℃
  • 구름조금추풍령20.5℃
  • 흐림안동20.2℃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2.1℃
  • 박무대구23.3℃
  • 맑음전주22.6℃
  • 안개울산22.3℃
  • 박무창원24.8℃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5.1℃
  • 구름조금통영24.1℃
  • 맑음목포23.4℃
  • 박무여수25.4℃
  • 맑음흑산도26.1℃
  • 구름조금완도23.8℃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1.4℃
  • 안개홍성(예)20.2℃
  • 구름조금19.8℃
  • 맑음제주25.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성산24.7℃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0.4℃
  • 맑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1℃
  • 구름조금태백15.6℃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제천18.8℃
  • 구름조금보은18.1℃
  • 구름조금천안19.0℃
  • 구름조금보령21.9℃
  • 맑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20.1℃
  • 구름조금20.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1.7℃
  • 구름조금장수18.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1.4℃
  • 구름조금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7.3℃
  • 구름조금영주19.4℃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1℃
  • 구름조금의성19.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3℃
  • 구름조금산청22.6℃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3.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