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속초24.2℃
  • 비23.1℃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2.9℃
  • 비백령도19.6℃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2.7℃
  • 비서울25.2℃
  • 비인천26.1℃
  • 흐림원주25.4℃
  • 비울릉도24.1℃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9℃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3.3℃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3.6℃
  • 흐림포항22.5℃
  • 흐림군산25.9℃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6.7℃
  • 흐림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4.8℃
  • 흐림통영24.9℃
  • 흐림목포26.6℃
  • 흐림여수26.1℃
  • 안개흑산도23.7℃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6.1℃
  • 흐림24.8℃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5.1℃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7.1℃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4.2℃
  • 흐림24.2℃
  • 구름많음부안27.2℃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5℃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9℃
  • 흐림고흥25.8℃
  • 흐림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2℃
  • 흐림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