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8.2℃
  • 맑음16.5℃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6.2℃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2.3℃
  • 박무안동10.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9.1℃
  • 흐림대구14.8℃
  • 맑음전주20.6℃
  • 흐림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7.3℃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8.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5.4℃
  • 맑음고창19.7℃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7.9℃
  • 맑음17.1℃
  • 비제주18.5℃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6.1℃
  • 맑음16.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6.5℃
  • 흐림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맑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1.3℃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