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속초23.4℃
  • 비23.7℃
  • 흐림철원24.0℃
  • 흐림동두천24.4℃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1.4℃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강릉25.2℃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4.8℃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7.1℃
  • 안개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6.8℃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4.5℃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조금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7.4℃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5.1℃
  • 흐림홍성(예)26.2℃
  • 흐림24.0℃
  • 흐림제주28.0℃
  • 흐림고산27.2℃
  • 흐림성산26.5℃
  • 흐림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5.2℃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6.0℃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3.0℃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7.3℃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조금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조금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8.1℃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조금진도군28.2℃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