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32.3℃
  • 맑음32.2℃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29.3℃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2.6℃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3.3℃
  • 맑음강릉35.5℃
  • 맑음동해30.2℃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2.7℃
  • 맑음울릉도30.3℃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2.1℃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1.1℃
  • 맑음울진29.8℃
  • 맑음청주34.0℃
  • 맑음대전33.2℃
  • 맑음추풍령30.4℃
  • 맑음안동33.8℃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4.6℃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5.3℃
  • 맑음전주32.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2.1℃
  • 맑음목포32.9℃
  • 맑음여수31.2℃
  • 맑음흑산도32.7℃
  • 맑음완도30.4℃
  • 맑음고창31.9℃
  • 맑음순천31.5℃
  • 맑음홍성(예)31.9℃
  • 맑음31.5℃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1.8℃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2.6℃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2.0℃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8℃
  • 맑음보은31.7℃
  • 맑음천안30.2℃
  • 맑음보령31.6℃
  • 맑음부여31.9℃
  • 맑음금산32.5℃
  • 맑음32.2℃
  • 맑음부안31.1℃
  • 맑음임실32.3℃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3.3℃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2.1℃
  • 맑음영광군31.3℃
  • 맑음김해시33.3℃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3.6℃
  • 맑음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2.0℃
  • 맑음강진군32.6℃
  • 맑음장흥30.3℃
  • 맑음해남33.0℃
  • 맑음고흥32.8℃
  • 맑음의령군33.5℃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0.9℃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1.4℃
  • 맑음문경32.6℃
  • 맑음청송군34.9℃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4.3℃
  • 맑음구미33.1℃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9℃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3.6℃
  • 맑음밀양34.6℃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30.4℃
  • 맑음남해31.3℃
  • 맑음32.7℃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