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8.3℃
  • 맑음19.3℃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추풍령14.4℃
  • 구름많음안동12.9℃
  • 흐림상주12.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0.4℃
  • 구름많음대구16.6℃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많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6.1℃
  • 흐림완도15.9℃
  • 맑음고창22.3℃
  • 흐림순천18.1℃
  • 맑음홍성(예)20.5℃
  • 맑음19.6℃
  • 비제주19.2℃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7.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3℃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1.6℃
  • 맑음금산19.6℃
  • 맑음19.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1.0℃
  • 흐림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2.1℃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8.5℃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6.0℃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