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속초20.7℃
  • 비18.6℃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9.3℃
  • 비백령도18.8℃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0℃
  • 비서울23.5℃
  • 비인천22.1℃
  • 흐림원주25.3℃
  • 흐림울릉도24.1℃
  • 흐림수원25.6℃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6.7℃
  • 흐림울진22.3℃
  • 흐림청주25.8℃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3.5℃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3℃
  • 박무포항22.5℃
  • 흐림군산26.4℃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8.5℃
  • 박무울산23.7℃
  • 흐림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7.6℃
  • 박무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6.2℃
  • 박무여수26.1℃
  • 안개흑산도24.1℃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2℃
  • 박무홍성(예)26.0℃
  • 흐림24.3℃
  • 박무제주27.0℃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19.8℃
  • 흐림양평24.7℃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18.1℃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4.6℃
  • 흐림24.2℃
  • 흐림부안27.2℃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6.7℃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7.4℃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6℃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4℃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6.0℃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7.7℃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