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 흐림속초14.9℃
  • 흐림19.3℃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6℃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9.3℃
  • 흐림백령도17.9℃
  • 비북강릉15.0℃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7℃
  • 흐림서울20.1℃
  • 흐림인천19.8℃
  • 흐림원주20.0℃
  • 비울릉도15.1℃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5.9℃
  • 비청주18.6℃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17.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6℃
  • 비포항17.5℃
  • 흐림군산17.9℃
  • 비대구18.8℃
  • 비전주17.3℃
  • 흐림울산18.2℃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8.1℃
  • 흐림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9.8℃
  • 박무목포16.2℃
  • 구름많음여수20.4℃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20.9℃
  • 비홍성(예)18.5℃
  • 흐림17.6℃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2.1℃
  • 흐림진주22.7℃
  • 흐림강화19.3℃
  • 흐림양평20.4℃
  • 흐림이천18.9℃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3℃
  • 흐림금산18.4℃
  • 흐림17.7℃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7.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18.7℃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8℃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18.0℃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1.2℃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19.2℃
  • 흐림19.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