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8.7℃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8.4℃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2.5℃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3.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4.1℃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31.5℃
  • 맑음순천33.2℃
  • 맑음홍성(예)32.1℃
  • 맑음30.3℃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강화29.1℃
  • 맑음양평31.7℃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인제30.7℃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0℃
  • 맑음보은30.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3.0℃
  • 맑음31.4℃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4.4℃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0.8℃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5℃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5.6℃
  • 맑음광양시34.4℃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3.5℃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5.6℃
  • 맑음합천34.7℃
  • 맑음밀양35.8℃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2.0℃
  • 맑음남해31.9℃
  • 맑음33.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