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29.2℃
  • 맑음32.1℃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0℃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2.1℃
  • 맑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1.6℃
  • 맑음대구35.1℃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2.8℃
  • 맑음창원35.2℃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3.9℃
  • 맑음통영33.3℃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6℃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3.8℃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9.4℃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30.0℃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보령33.4℃
  • 구름많음부여31.4℃
  • 맑음금산33.1℃
  • 구름많음30.9℃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3℃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5.0℃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5.3℃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5℃
  • 흐림영주28.7℃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5.4℃
  • 맑음영천34.9℃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3℃
  • 맑음합천35.0℃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3.9℃
  • 맑음34.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