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금)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15.3℃
  • 구름많음철원14.7℃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4.3℃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7.0℃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7.7℃
  • 맑음원주16.3℃
  • 비울릉도14.2℃
  • 흐림수원17.9℃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3℃
  • 맑음서산16.7℃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8.5℃
  • 구름많음대전18.0℃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6.7℃
  • 비포항16.7℃
  • 구름많음군산17.2℃
  • 흐림대구16.4℃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4℃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8.2℃
  • 박무목포16.3℃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6.2℃
  • 맑음홍성(예)17.2℃
  • 구름많음17.4℃
  • 비제주16.9℃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7.5℃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7.1℃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17.1℃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4.3℃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7.6℃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7.3℃
  • 흐림금산17.3℃
  • 흐림17.1℃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7.2℃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2℃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6℃
  • 흐림18.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