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6℃
  • 흐림울진25.8℃
  • 맑음청주30.3℃
  • 맑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8.6℃
  • 구름많음상주28.3℃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8.1℃
  • 흐림대구26.1℃
  • 흐림전주29.5℃
  • 비울산27.2℃
  • 흐림창원28.6℃
  • 흐림광주26.1℃
  • 흐림부산29.1℃
  • 흐림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9.1℃
  • 맑음흑산도28.0℃
  • 구름많음완도28.9℃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6.9℃
  • 맑음25.7℃
  • 구름많음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7.9℃
  • 비서귀포27.7℃
  • 흐림진주28.0℃
  • 구름많음강화26.5℃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5.8℃
  • 맑음홍천27.1℃
  • 흐림태백23.2℃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7.3℃
  • 맑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27.2℃
  • 구름많음부안28.5℃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7.4℃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6.6℃
  • 흐림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8.9℃
  • 흐림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강진군28.8℃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8.5℃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6.0℃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8.2℃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5.3℃
  • 흐림밀양28.3℃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8.3℃
  • 흐림남해27.8℃
  • 흐림29.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