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13.4℃
  • 구름많음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춘천13.7℃
  • 맑음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울릉도14.4℃
  • 맑음수원12.0℃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8.2℃
  • 흐림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6.2℃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7℃
  • 구름많음15.0℃
  • 비제주18.1℃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15.8℃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1.5℃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9℃
  • 흐림15.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