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구름많음속초26.0℃
  • 구름조금25.2℃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8.2℃
  • 흐림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6.8℃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6.7℃
  • 구름조금원주26.7℃
  • 구름조금울릉도26.1℃
  • 맑음수원26.6℃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6.0℃
  • 맑음서산25.9℃
  • 구름조금울진25.7℃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8.5℃
  • 구름조금추풍령24.5℃
  • 구름조금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조금군산26.4℃
  • 구름조금대구26.3℃
  • 구름조금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조금창원25.7℃
  • 구름조금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조금목포26.9℃
  • 구름조금여수26.5℃
  • 구름조금흑산도24.6℃
  • 맑음완도26.6℃
  • 구름조금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7.7℃
  • 구름많음27.0℃
  • 구름조금제주29.3℃
  • 구름조금고산26.7℃
  • 구름조금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조금진주24.6℃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조금인제23.4℃
  • 구름조금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조금정선군23.3℃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조금보령26.1℃
  • 구름조금부여26.1℃
  • 구름조금금산26.8℃
  • 구름조금26.5℃
  • 구름조금부안26.8℃
  • 구름조금임실24.8℃
  • 맑음정읍27.4℃
  • 구름조금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조금고창군27.1℃
  • 구름조금영광군26.6℃
  • 구름조금김해시26.7℃
  • 구름조금순창군26.5℃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조금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강진군26.9℃
  • 구름조금장흥26.9℃
  • 구름조금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조금의령군24.2℃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조금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조금영주23.5℃
  • 구름조금문경24.4℃
  • 구름조금청송군23.8℃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5.6℃
  • 구름조금경주시25.1℃
  • 구름조금거창24.7℃
  • 구름조금합천25.1℃
  • 구름조금밀양25.9℃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5.4℃
  • 구름조금26.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