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금)

  • 맑음속초16.0℃
  • 맑음23.3℃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6℃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7.4℃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5.0℃
  • 맑음24.6℃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20.3℃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19.7℃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2.5℃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4.4℃
  • 맑음24.5℃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0℃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1℃
  • 맑음20.8℃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