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관령10.5℃
  • 구름많음춘천14.8℃
  • 박무백령도10.4℃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4.5℃
  • 맑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4.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2.7℃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대전16.6℃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4.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전주16.3℃
  • 박무울산15.1℃
  • 흐림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15.8℃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4.3℃
  • 비제주19.0℃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2.1℃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0℃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보은13.4℃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4.8℃
  • 구름많음정읍15.8℃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4℃
  • 흐림장흥13.8℃
  • 구름많음해남16.6℃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1.7℃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5.4℃
  • 흐림15.9℃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