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금)

  • 구름많음속초15.1℃
  • 맑음18.9℃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0.4℃
  • 맑음춘천18.6℃
  • 박무백령도15.2℃
  • 구름많음북강릉14.6℃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4.9℃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9.7℃
  • 흐림울릉도14.3℃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8.1℃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8.5℃
  • 흐림포항17.0℃
  • 맑음군산19.3℃
  • 흐림대구17.0℃
  • 맑음전주19.5℃
  • 흐림울산16.1℃
  • 맑음창원18.1℃
  • 맑음광주18.9℃
  • 흐림부산17.0℃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5.8℃
  • 맑음홍성(예)20.5℃
  • 맑음20.5℃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9℃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8.0℃
  • 흐림태백11.3℃
  • 구름많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7.9℃
  • 흐림부여21.7℃
  • 맑음금산17.8℃
  • 맑음19.6℃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5.3℃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7.8℃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6.7℃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7.2℃
  • 맑음남해16.9℃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해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하여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1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되어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될 예금계좌 압류대상자는 지난해 실시한 예금계좌 압류조치 이후 발생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최후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시 시중은행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압류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출금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전경(체육회관).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