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조금23.9℃
  • 흐림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조금파주23.8℃
  • 구름조금대관령21.5℃
  • 구름조금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5.1℃
  • 구름조금북강릉26.3℃
  • 구름조금강릉26.5℃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5.9℃
  • 구름조금원주25.8℃
  • 구름많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4.5℃
  • 구름조금영월22.7℃
  • 구름조금충주24.1℃
  • 구름조금서산24.3℃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5.3℃
  • 구름조금추풍령21.6℃
  • 안개안동23.0℃
  • 구름조금상주24.0℃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비창원25.3℃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6.3℃
  • 구름조금통영24.5℃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5.7℃
  • 박무흑산도25.2℃
  • 맑음완도26.2℃
  • 구름조금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3.7℃
  • 박무홍성(예)24.5℃
  • 구름조금24.1℃
  • 구름조금제주27.7℃
  • 구름조금고산26.0℃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7.2℃
  • 구름조금진주23.1℃
  • 구름조금강화23.7℃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조금제천23.3℃
  • 구름조금보은23.7℃
  • 구름조금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조금금산23.3℃
  • 구름조금24.3℃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5.7℃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6.0℃
  • 구름조금장흥26.0℃
  • 맑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조금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1.8℃
  • 구름조금영덕24.3℃
  • 구름조금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5.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3.1℃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조금산청24.7℃
  • 구름조금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