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2.2℃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4.7℃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4.5℃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4.0℃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4.6℃
  • 비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6.7℃
  • 비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5.3℃
  • 흐림여수25.4℃
  • 안개흑산도22.7℃
  • 구름많음완도26.6℃
  • 흐림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8℃
  • 비홍성(예)24.0℃
  • 흐림23.7℃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5.9℃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3.9℃
  • 흐림이천24.0℃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8℃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7.1℃
  • 흐림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5.5℃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8℃
  • 흐림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25.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