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토)

  • 흐림속초14.3℃
  • 흐림11.6℃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1.7℃
  • 비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5.1℃
  • 흐림동해15.5℃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7.1℃
  • 흐림원주13.2℃
  • 비울릉도14.3℃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5.1℃
  • 흐림청주16.5℃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6.5℃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4.8℃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6.8℃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6.4℃
  • 흐림여수16.5℃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6.5℃
  • 흐림13.8℃
  • 비제주17.6℃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5.1℃
  • 흐림강화16.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3℃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11.1℃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1.3℃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2.6℃
  • 흐림14.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0.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3.9℃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2.1℃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5.5℃
  • 흐림구미15.2℃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6.1℃
  • 흐림17.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